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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1112()부터 30()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2017년도에 소규모 공연장 299,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 객석 수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구 수 20개 미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의 조기 실시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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