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29()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1112()부터 30()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2017년도에 소규모 공연장 299,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 객석 수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구 수 20개 미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의 조기 실시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8-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01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15
6300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85
6299 2018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7
6298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85
6297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7
»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84
6295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04
6294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33
6293 2018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93
629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88
6291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83
6290 2018년 사회조사(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71
6289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70
6288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86
6287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91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