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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되어 있다.
*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17,000원?29,000원, 종합검사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34,000원?65,000원
**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고 있음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자동차검사료 할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등록차량 등이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해서도 검사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음(2018년 5월 국민신문고)
▪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검사 비용 감면을 제안함. 시행이 되면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2018년 1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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