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 거주자 보상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②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현행)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음

(개선)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함

③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 개선

(현행)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음

(개선)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함

④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현행)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개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14 「치핵」질환 남자는 60~70대, 여자는 20~30대가 많이 걸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119
12613 어르신들, 11월 안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받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7 119
12612 회계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119
12611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8 119
12610 일부 수입 냉동과일제품,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119
12609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19
12608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냉동갯가재살’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9
12607 지난해 다단계 판매 업체 총 128개, 상위 1%가 수당 절반 차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119
12606 어린이 안전사고,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19
12605 '16년 4월 항공여객 836만 명으로 7.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19
12604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12603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9
12602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9
12601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19
12600 한국소비자원, 노사 공동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설맞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5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