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 거주자 보상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②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현행)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음

(개선)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함

③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 개선

(현행)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음

(개선)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함

④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현행)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개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54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11353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8
11352 오지말고 켜세요. 식약처가 더 가까워집니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서비스 실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3
11351 탄산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1
11350 미인증 보조배터리 10개 제품의 판매 중단, 교환·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324
11349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2
11348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11347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5
11346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11345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11344 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참고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93
11343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03
11342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1341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11340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