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②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현행)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음
(개선)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함
③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 개선
(현행)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음
(개선)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함
④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현행)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개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