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한다
                                        - 행안부,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 11월 7일(수)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18. 11. 7.(수) 14시 세종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 참고2.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안부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 체육시설법(문체부), 전통시장법(중기부), 전기안전관리법(산업부) 등

아울러,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참고1.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점검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92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19
3891 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19
3890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3889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3888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9
3887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19
3886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9
3885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9
3884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후유증 덜 겪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9
3883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을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9
3882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3881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3880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3879 한부모가족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9
3878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