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요건.기준(시설.설비, 교.강사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 →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1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0 2020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4
4849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4
4848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4
484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4
4846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4
4845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4
4844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24
4843 코로나 우울? 카톡 상담으로 마음 방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5 24
4842 무신고 수입산 탐침온도계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4
4841 음식점 설치류 및 해충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24
484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24
4839 수입 건강기능식품, 무엇을 많이 먹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5 24
4838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24
4837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4836 국민권익위, “실수로 폐업신고해 영업권 잃었다면 구제해야”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