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요건.기준(시설.설비, 교.강사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 →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8-1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6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4825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4824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57
4823 현대, 아우디, 푸조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24,029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7
4822 골프장·야구단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7
4821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4820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4819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7
4818 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7
48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4816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7
4815 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57
481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57
4813 ELS 등 온라인 투자시 반드시 자가진단 후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7
4812 국내 휘발유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