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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1개소 점검, 1,611건 수거 검사, 식품위생법 위반 235개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11,511개소를 점검하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20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시설기준 위반(30곳) ▲무신고 영업(20곳) 등 이었다.
○ 장소별 위반은 커피 프랜차이즈(52곳), 유원지(43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37곳), 해수욕장 주변(3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국립공원 주변(1곳) 등 이었다.
○ 이번 점검 위반율은 1.7%로, 올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집중 교육하여 영업자들이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 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과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 지난해(9,412곳 점검, 413곳 적발, 위반율 4.4%)에 비해 줄어들었다.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율: ’14년 19.6%→’15년 9.0%

□ 또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611건을 일반음식점 등에서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위반 업소 35개소를 적발하였다.
○ 부적합 식품은 콩국수(23건), 김밥(9건), 냉면(6건) 등 총 39건(부적합율 2.4%)이었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등으로 해당 부적합 제품은 모두 폐기 등 조치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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