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야생버섯 섭취 주의 당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추석명절 성묫길이나 가을 산행 시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집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4년간(‘12년~’15년현재)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로 환자 74명, 사망자 6명이 발생하였다.
※ 최근 독버섯 중독사고 : ‘12년 32명 환자발생(4명 사망), ’13년 12명 환자발생(2명 사망), ‘14년 10명 환자발생(사망 없음), ’15년현재 20명 환자발생
/출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야외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진으로 식용과 독버섯을 구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제까지 알려진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잘못된 상식은 다음과 같다.
- 잘 못 알려진 버섯 상식은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다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 ▲독버섯은 요리 시 은수저가 변색된다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은 식용이다 ▲대에 띠가 있으면 식용버섯이다 ▲곤충이나 벌레먹은 흔적이 있으면 식용이다 등이다.
- 가열하거나 기름에 넣고 볶으면 독성이 없어진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조리로 파괴되지 않는다.
○ 야생버섯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19 등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 먹다 남은 버섯을 의료기관으로 가져가 의사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환자 의식이 있으나 경련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하여 토하게 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행락객들이 야생버섯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어 안전한 성묘와 가을산행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30 자원봉사종합보험 5월 1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자원봉사자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2529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2528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1
2527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2526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0
2525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2524 어린이 안전 정보, '어린이 안전넷'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2523 통계로 본 강원도 1인 가구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4 55
2522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2521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0
2520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2519 식약처, 의료기기 국내외 주요 규제정보 모바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62
2518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5
2517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2516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Board Pagination Prev 1 ...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