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약처, 야생버섯 섭취 주의 당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추석명절 성묫길이나 가을 산행 시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집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4년간(‘12년~’15년현재)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로 환자 74명, 사망자 6명이 발생하였다.
※ 최근 독버섯 중독사고 : ‘12년 32명 환자발생(4명 사망), ’13년 12명 환자발생(2명 사망), ‘14년 10명 환자발생(사망 없음), ’15년현재 20명 환자발생
/출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야외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진으로 식용과 독버섯을 구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제까지 알려진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잘못된 상식은 다음과 같다.
- 잘 못 알려진 버섯 상식은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다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 ▲독버섯은 요리 시 은수저가 변색된다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은 식용이다 ▲대에 띠가 있으면 식용버섯이다 ▲곤충이나 벌레먹은 흔적이 있으면 식용이다 등이다.
- 가열하거나 기름에 넣고 볶으면 독성이 없어진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조리로 파괴되지 않는다.
○ 야생버섯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119 등 의료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 먹다 남은 버섯을 의료기관으로 가져가 의사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환자 의식이 있으나 경련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하여 토하게 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행락객들이 야생버섯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어 안전한 성묘와 가을산행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5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4834 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총 2개 차종 2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41
4833 애슬레저복, 땀 흡수와 건조속도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9 16
4832 애완견 물림 사고, 가정에서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393
4831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4830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4829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75
4828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4827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4826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8
4825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1
4824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4823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6
4822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 야생버섯 함부로 섭취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89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