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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공동으로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18.4월)하고

* ‘18.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자율적으로 추진

- 신협,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1.1일부터 전면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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