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가입심사로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던 물류창고 >

* (사례) 중·소규모의 물류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화재에 대비하여 창고 내 보관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알아보니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물건을 대규모로 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가입심사도 까다로운 상황이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어 영세한 물류창고업자인 A씨는 결국 보험가입을 포기하게 되고 화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A씨처럼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부재하였으며,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업계와 수차례 협의 끝에,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마련에 성공하였으며,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하였다.

금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물류창고 단체보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저렴한 보험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하여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②(손해금액 전부 보상)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되어,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비례보상은 보관가액 대비 보상한도(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나, 실손보상은 보상한도 內 손해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지급
☞ (예시) 보관가액 1억, 보상한도(가입금액) 5천만 원, 사고 손해금액 5천만 원인 경우 비례보상은 보상한도/보관가액 x 손해금 = 2천5백만 원 보상, 실손보상은 5천만 원 전액 보상

③(폭넓은 보장범위)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된다.

④(손쉬운 가입)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을 제고하여,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인수율 :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비율로, 단체가입을 통해 개별 물류창고의 위험을 전체로 분산시킴으로써 인수율을 제고

《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개요 》

- (보험사) 현대해상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한국통합물류협회 / 개별 물류창고업체
- (보장내용 / 보험기간) 화재위험(냉장, 냉동 창고 포함)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
- (보상한도/보험료) 1억 원 / (연) 60만 원 ~ 100억 원 / (연) 22백만 원
- (상품 특성) 비례보상 아닌 실손보상,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개별 선택
- (보험료 할인) 기본 단체할인(10%)포함 개별보험 대비 최대 20% 할인적용
※ (가입문의)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54 / 가입센터 (☎) 02-739-9004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29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부터 취업까지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22
4328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3 22
4327 마약류 문제로 힘들 땐 24시간 언제든지 [1342]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2 22
4326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정보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22
4325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2
4324 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22
4323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22
4322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22
4321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22
4320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22
4319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22
4318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22
4317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22
4316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22
4315 항공 운임 ‘총액’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