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어린이집에서는 HD급 이상 화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해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기준)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CCTV 열람절차)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③ (시설안전강화)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 2층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또는 기존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④ (아동학대 처벌강화)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1년→2년),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⑤ (명단공표 기준금액)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하였다.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1회 적발시 3백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⑥ (비용신청의 고지)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아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기준(요약)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15-09-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73 2023년 감염병 발생신고수 17.5% 증가 야외활동 및 해외 여행 증가 등이 주요 원인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7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71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합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7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69 시카고피자, 일반 피자에 비해 치즈 많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8 최근 4주간 수족구병 환자 약 2.3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3867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6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5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3864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3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2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60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