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0.6%, 65세이상 어르신 80.6% 접종,
미접종자 11월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11월1일기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접종률 60.6%,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 80.6%

미접종자는 지정의료기관 방문 전 의료기관, 보건소 및 ☎1339 전화해 당일 접종 가능여부 확인당부 협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월 1일(목) 18시 기준, 전국의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62만 명 중 60.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59만명 중 80.6%가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 2018년 11월 1일(목) 18:00,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기준, 무료지원 접종자와 의료기관 자발적 등록에 따른 유료접종 포함(무료대상자 중 유료접종 했으나 미등록한 경우 제외)

미접종 어르신, 어린이는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접종 후 예방효과가 2~4주 걸리는 것을 고려해 11월 안에 접종을 마쳐야 한다.

어르신은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올해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접종량이 달라 보유하는 백신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어 지자체, 의료계의 협조로 보유물량 확인, 추가배분 등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보호자 및 어르신들께서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지정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사전에 문의하여 당일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은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하고 편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 ①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로 전화해 당일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확인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확인* 가능
      * 잔여백신이 소량인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동안에 소진될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방문필요
  • ②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전화 문의) 후 방문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유행 전 집중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의 재고관리 부담, 지역별 접종률 차이 등으로 일부 의료기관은 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면서,

“올해는 12세 어린이까지 무료대상자도 늘어 보건당국에서도 매일 접종량, 추가배분량 등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자체·의료계와 협력해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지원대상자별·주수별 누적 접종률 현황 (2018. 11. 1. 기준)
  2.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3. 국가 인플루엔자 백신의 무료접종 및 민간유료접종 공급체계




[보건복지부 2018-11-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86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6385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35
6384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6383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정보공개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5
6382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6381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5 35
6380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5
6379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5
6378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35
6377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6376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35
63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5
6374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35
6373 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9,21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35
637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