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
ㅁ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8-11-02]
ㅁ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
ㅁ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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