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수입콩 사용 두부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최근 보도에 대한 해명

관련 기사

(경향신문 11.1) 수입콩 두부,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GMO 검사에서 GMO 유전자가 상당수 검출됐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10.29) 수입 콩 사용 두부 제품에 대해 실시한 GMO 검사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험결과 자료를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위 기사 내용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0월 9일 언론을 통해 국산콩 및 수입콩 사용 두부에 대하여 영양성분, 안전성, 식감, 가격 등을 비교하여 발표하였고, 평가결과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 전 제품이 적합하다는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65호)

일부 언론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내용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혼입 유무만을 알 수 있는 정성시험에 의한 결과입니다.

현재 표시기준에는 3% 이하의 비의도적인 유전자변형농산물(콩 등의 원료) 혼입이 있을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인 두부의 경우 혼입 양을 알아보는 정량시험 방법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정성시험 후에 구분유통증명서** 등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구분유통증명서는 종자구입, 생산, 제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발표하였음을 밝힙니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 제3조.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함.

▶ 단,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검사성적서(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를 통해 비의도적 혼입임을 증명 가능


[한국소비자원 2018-11-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28 국표원,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중간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7
7327 만성기도질환 사용 흡입제 정확한 사용방법 숙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7
7326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7
7325 새 차 사면 3~4개월간 자주 환기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37
7324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7
7323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7
7322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7321 전북지역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7
7320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7
7319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7
731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7
7317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7
7316 건강을 위해 외식의 영양성분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37
7315 푸조, 닛산, 애스턴 마틴, BMW MINI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7
7314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