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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1일부터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표시방법)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선택

   -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 이용 표시, 진열된 선반 아래 상표명포장단위판매가격 표시, 박스 개봉 판매 시 박스 상단옆면 표시,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판매가격 등 표시

(사후관리) ’18년말까지 지자체, 농약관련 협회 등을 통해 홍보지도, ’19년부터 농약판매상 전수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 이행상황 본격 점검

   *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위반 이상 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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