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급경사지의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기술개발, 자료의 수집‧조사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 전문단체(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

매년 봄철 해빙기, 여름철 우기 때마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해빙기에는 전남 구례군 지방도로 급경사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7년 동안 442건의 사고가 발생 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 택지‧도로‧철도‧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07년 「급경사지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운영이 저조하여 민간영역의 기술발전이 미진했다.

한편, 급경사지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편향적인 관리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안전기술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사단법인)사면재해경감협회(’08년 설립, 비영리법인)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미흡으로 부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급경사지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8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1987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1986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2
1985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53
1984 설 선물세트, 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후 구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2
1983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06
1982 일상 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4
1981 설 명절 틈탄 대출빙자 '그놈목소리'를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89
198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4
1979 한국소비자원장, 설 명절 맞아 서민 생활물가 동향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5
1978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1
1977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0
1976 '16.1월중(~27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69
1975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22
1974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