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급경사지 안전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 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급경사지의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 기술개발, 자료의 수집‧조사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 전문단체(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

매년 봄철 해빙기, 여름철 우기 때마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해빙기에는 전남 구례군 지방도로 급경사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7년 동안 442건의 사고가 발생 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 택지‧도로‧철도‧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07년 「급경사지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운영이 저조하여 민간영역의 기술발전이 미진했다.

한편, 급경사지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편향적인 관리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기술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안전기술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사단법인)사면재해경감협회(’08년 설립, 비영리법인)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미흡으로 부실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급경사지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40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5139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116
5138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137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5136 기능성 티셔츠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77
5135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흡수성 등 기능성이 대체로 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8
5134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5133 기기 오작동으로 잠수사 위해 우려 있는 잠수용 컴퓨터 제품회수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03
5132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54
5131 기관지염, 항생제는 소용없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5130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06
5129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5
5128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90
5127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4
5126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7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