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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31일 공고되어 11.5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2년(`18.11.5~`20.11.4)

(지정범위) 해당 사업예정지 + 소재 “동” 녹지지역

(지정지역)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 17.99km2
* 광명 하안동 일원(3.00km2), 의왕 포일동 일원(2.20km2), 성남 신촌동 일원(0.18km2), 시흥 하중동 일원(3.50km2),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km2),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km2)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으며, 금년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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