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

-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 이용시 훨씬 유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제도는 ‘11년 시행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 : 의원은 외래․경증질환 중심, 병원은 입원․중증질환 중심 기능 수행
 ○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현황 >

대상 질병

구 분

약국 본인부담률

100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50%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40%

병원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

그 외 질병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외래이용 현황 >                 (단위 :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의 원

전 체

(52개 질환)

전 체

(52개 질환)

’10

’16

’10

’16

’10

’16

’10

’16

내원 일수

5.2

5.6

15.1

9.0

79.5

76.3

48.1

54.2

진료 비용

17.5

18.4

8.0

4.6

57.8

55.4

39.7

42.6

 

 

 


□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써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이 추가되었다.

 ○ 아울러,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되었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하여 제도를 보완하였다.
    ※ 상세 질환은 <붙임 1> 참조
□ 질환 선정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분류인 3단(예시: B00)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하위 세분류(예시 4단: B00.0~B00.9) 중 중증도가 높은 일부 질환은 제외하였다.
<  질병 분류 예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

세분류

(4)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여부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

(B00-B09)

헤르페스

바이러스감염

(B00)

헤르페스습진(B00.0)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B00.1)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도염(B00.2)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눈병(B00.5)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B00.7)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9)

 

 

 


 ○ 또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두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예외기준은 ’20년 12월 31일까지 평가 등을 통해 확대, 연장 여부 등 검토 예정

   - 구체적으로는 일부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6세 미만 소아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새로 추가되는 질환의 경우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또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8-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91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2290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3
2289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2288 국민권익 구제사례 담은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른 번째 발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3
2287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3
2286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3
2285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2284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2283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2282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2281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2280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2279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2278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2277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