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11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

-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는 동네의원 이용시 훨씬 유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여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추가,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제도는 ‘11년 시행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 : 의원은 외래․경증질환 중심, 병원은 입원․중증질환 중심 기능 수행
 ○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현황 >

대상 질병

구 분

약국 본인부담률

100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50%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40%

병원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

그 외 질병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30%

 


 ○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의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외래이용 현황 >                 (단위 :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의 원

전 체

(52개 질환)

전 체

(52개 질환)

’10

’16

’10

’16

’10

’16

’10

’16

내원 일수

5.2

5.6

15.1

9.0

79.5

76.3

48.1

54.2

진료 비용

17.5

18.4

8.0

4.6

57.8

55.4

39.7

42.6

 

 

 


□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써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이 추가되었다.

 ○ 아울러,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되었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하여 제도를 보완하였다.
    ※ 상세 질환은 <붙임 1> 참조
□ 질환 선정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분류인 3단(예시: B00)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하위 세분류(예시 4단: B00.0~B00.9) 중 중증도가 높은 일부 질환은 제외하였다.
<  질병 분류 예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

세분류

(4)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여부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

(B00-B09)

헤르페스

바이러스감염

(B00)

헤르페스습진(B00.0)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B00.1)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도염(B00.2)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눈병(B00.5)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B00.7)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9)

 

 

 


 ○ 또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두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예외기준은 ’20년 12월 31일까지 평가 등을 통해 확대, 연장 여부 등 검토 예정

   - 구체적으로는 일부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6세 미만 소아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새로 추가되는 질환의 경우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또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8-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62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42
6261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6260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4
6259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21
6258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6257 생필품 가격정보 ‘참가격’ 앱 서비스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92
6256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9
6255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0
6254 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8
6253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2
6252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11
6251 생활 속 불편 지자체 민원 찾아 제도개선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7
6250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7
6249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개선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34
6248 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