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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은 `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18.2.9.)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 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개편하였다.

먼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둘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셋째,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다섯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기업이 영업 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상한을 높였다.

또한, 현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아 법인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적 제재를 받는 자가 다수 있으므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수강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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