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가 수백명의 의사 등에게 자신의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받아 1건은 2016년 경찰에, 1건은 2017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를 하였다.
 
□ 국민권익위가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국민권익위가 2017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공익신고 사건은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백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하였으며, 불법사례비(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검찰과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였다.
※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 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 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됨
 
□ 국민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공익신고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로 인해 재정적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수익 증진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약회사 불법사례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한 최고 보상금은 C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2억 4,119만 4천원이다. C공익신고자는 D제약회사가 교육용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지급을 빙자하여 거래 병원 의사 또는 병원 개설자들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공익신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23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9
6322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시에 지켜야 할 네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7
6321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6320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6319 2018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21
6318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0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4
6317 2018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12
6316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6315 제1형 당뇨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 확대,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57
631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6313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4
6312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2
6311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5
6310 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39
6309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6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