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필라테스 및 요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6

2017

2018

 

9월 기준

9월 기준

필라테스 (증감률)

72 (105.7)

145 (101.4)

102

131 (동기대비 28.4)

348

요가 (증감률)

165 (8.6)

190 (15.2)

138

127 (동기대비 8.0)

482

(증감률)

237 (26.7)*

335 (41.4)

240

258 (동기대비 7.5)

830

* 2015년 총 187건(필라테스 35건, 요가 152건) 접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를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해지 거부/위약금 과다청구)

760

91.6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0

7.2

부당행위

6

0.7

기타(소지품 분실, 부상 등)

4

0.5

830

100.0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76.9%)과 일시불 대금결제(62.0%)가 많아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건)로 주를 이루었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불과했다.

* 계약기간이 확인되는 797건 분석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 결제방법이 확인되는 682건 분석

20대~30대 여성 소비자피해 많아

성별은 ‘여성’이 95.7%(765건)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34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대~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젊은 여성층의 미용과 체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성별 및 연령이 확인된 799건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7 식약처 차장, 일회용 기저귀 제조업체 위생.방역 관리 현장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4 11
5516 식약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82
5515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4
5514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25
5513 식약처, '농산물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2
5512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13
5511 식약처, '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단일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24
5510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5509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7
5508 식약처,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5.19.~5.2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66
5507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2
5506 식약처,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8
5505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2
5504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3
5503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