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연법 등 11월 총 35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 역량 확대

11. 1.

궤도운송법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의 합리적 개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허가나 전용궤도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기존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후 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운 허가나 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

11. 29.

공연법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람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통로 등이 표시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 비상시에 대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강화

11. 29.

환경영향평가법

주민 의견 재수렴 절차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흠에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

11. 29.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현행 규정상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하나, 원상복구가 주민생활이나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체처 2018-10-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55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3454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5
3453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32
3452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3451 일부 수입 냉동과일제품,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119
3450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9
3449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1
3448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5
3447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3
3446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74
3445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6
3444 일부 온라인 판매 훈제연어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7
3443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6
3442 일부 이유식,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이 실제와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6
3441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