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도 3대 원칙 : 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18]
□ 행정지도 3대 원칙 : ①공문시행, ②절차준수, ③제재금지
□ 통제의 사각지대이던 감독행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절차 신설
□ 금리, 수수료 등에 대한 당국의 개입금지 명문화
□ 옴부즈만 제도, 주기적 외부평가 등 외부통제 강화
⇒ 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으로 제도화 및 위반시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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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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