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 안전사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한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등

◎ 전년 동기 대비 60.7% 증가, 60대 이상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

최근 2년 8개월간(2016.1.1.~2018.8.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 단위 : 건.  (%) ]

구 분

2016

2017

2018

합 계

 

8월 기준

8월 기준

건수 (증감률)

52

40

28(-)

45(60.7)

137


◎ 처치·시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67.1%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해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환자 보호자) 등은 안전사고를 자율보고(환자안전보고시스템) 하도록 하고 있음. 전체 자율보고 중 환자 및 보호자의 보고는 0.3%에 불과함(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18.4.26.,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아울러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71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7 2017.03.31
3070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5.22
3069 의류쇼핑몰 XXXSOCFF(스코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08.28
3068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0 2018.11.05
3067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3066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1.08.13
3065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19.01.29
3064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12.01
3063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3.01.13
3062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5.31
3061 으뜸전자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10.20
3060 육교 승강기, 관리감독 안되고 안전성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3 2017.09.07
3059 유화 상태 붕괴된 do organic 클렌징 밀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4.16
3058 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18.08.27
3057 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8.06.01
3056 유해성분이 함유된 Bio Claire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1.04.12
3055 유해성분이 검출된 dsp 착즙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1.05.13
3054 유해성분이 검출 된 Connectland 헤드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1.04.12
3053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 무상제공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12.21
3052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등) 검출 우려가 있는 Volkswagen Zubehor 멜라민 컵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2.03.07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