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동계기간(‘18.10.28~’19.3.30)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하였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에 왕복 주4,854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36회(+9.9%)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6%(주1,240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 21.7%(주1,138회), 미국 9.4%(주496회), 베트남 8.4%(주443회), 필리핀 5.4%(주285회), 홍콩 4.7%(주247회) 등의 순이다.

’17년 동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293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210회), 중국(주87회) 등의 순이다.

특히, 중국 운항횟수는 주 1,138회로 ‘17년 동계대비 8.3%(주87회 增) 증가함에 따라, 사드 제재 이전인 ’16년 동계 운항횟수의 90.7%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
* 중국 운항횟수(동계) : 주1,254회(16년) → 주1,051회(17년) → 1,138회(18년)

또한,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는 ‘17년 대비 19.6%(주256회 增) 증가*하여, 전체 국제선 운항횟수의 32.2%를 차지하였다.
* 국적 LCC 운항횟수 : 주1,022회(16년) → 주1,309회(17년) → 주1,565회(18년)
** 국적 LCC 운항비중 : 24.3%(16년) → 29.6%(17년) → 32.2%(18년)

국내선은 총 21개 노선에서 주 1,829회 운항예정이며, 전년 동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 33회(-1.8%, 왕복기준) 줄어들게 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동계대비 주 23회(-2.7%) 감편하여 주 84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 10회(-1%) 감편하여 주 980회를 운항하게 된다.

제주 12개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16회(-1.1%) 감편한 주 1,466회이며, 내륙 9개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17회(-4.5%) 감소한 주 363회를 운항하게 된다.

작년 동기대비 국내선 운항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편되었으며, 항공사의 기재 대체 운영 등에 따른 공급좌석 또한 전년 대비 20,208석 감소(-3.02%)하여 운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10.28일부터 변경되는 (동계)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인천공항의 경우 10.28일 0시부로 7개항공사*가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에어로플로트, 가루다, 에어로멕시코, 체코, 샤먼, 중화, 알이탈리아항공



[ 국토교통부 2018-10-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69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55
10468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24
10467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10466 개인 사업자 →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95
10465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10464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10463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10462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10461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4
10460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10459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1
10458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7
10457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7
10456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6
10455 개인용 소변분석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70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