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하였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10-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52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3
10451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74
10450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5
10449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1
10448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0
10447 일부 수입 냉동과일제품,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119
10446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10445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32
10444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5
10443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6
10442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2
10441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떨어지고 과장광고 하고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9
10440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5
10439 일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복지부가 나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03
10438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5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