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하였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10-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9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9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9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9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8
1389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8
1389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9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9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9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9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8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8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8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8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