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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특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구매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5,000원에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경우,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4,500원(5,000원×0.9)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1.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2.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4.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5.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6.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보상 기준

  7.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8. 상대방 정보를 허위로 소개한 결혼중개업체 보상 책임

  9.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10.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11. No Image 19Oct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9 in 식생활
    Views 371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12.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13.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14.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15.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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