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이번달 18일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국민권익위가 봉인하여 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신고를 주저했던 분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내부 관계자들이 용기를 갖고 신고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07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9
6206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37
6205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6204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6203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3
6202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0
»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16
6200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38
619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45
6198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0
6197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분야 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45
6196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52
6195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6
6194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추진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9
6193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26
Board Pagination Prev 1 ...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