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를 받아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26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시정 관련 진행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114
9225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55
9224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7
9223 에스에이치팜(주)[부산소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9222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31
9221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9220 에너지 음료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106
9219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9218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9217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9216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0
9215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9214 얼로이(ALLOY) 스노보드 무상점검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04
9213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민원을 내고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20
9212 언제 어디서든 일 잘하는 정부, 클라우드로 완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