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이번 달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를 받아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반부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55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74
8154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분야 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76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82
815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85
8151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6 85
8150 변호사 통해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8
8149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4
8148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69
8147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61
8146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29
8145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79
8144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46
8143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29
8142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41
8141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기획한 보험설계사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2 57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