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18년 9월 8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 WHO 기준에 따라 10월 16일(화) 0시 종료
◇ 중동국가 방문 국민은 메르스 예방수칙 준수,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성실 작성 등 검역에 적극 협조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9월 8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10월 16일(화)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 확진환자가 음성판정을 받은 날(9.17일)부터 최대 잠복기(14일)의 두배가 경과된 시기(28일)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상황 종료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21일 이번 확진환자로 인한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밝히고, 9월 22일 0시를 기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춘 바 있다.

□ 다만, 메르스의 해외 유입 가능성은 계속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지적된 부분은 평가·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메르스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께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 2018-10-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72 ㈜에센루, 영·유아용 치아발육기 환불조치(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53
5371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3
5370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53
5369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53
5368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53
5367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향 안정세 유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4
5366 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4
5365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 대상에 이라크 신규사업 포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54
5364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4
5363 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앱 어린이 안전신고 경진대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4
5362 3개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4
5361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관리 한층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54
5360 대통령기록관, 견학·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4
5359 식약처, 황사.미세먼지 대비‘보건용 마스크’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4
5358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