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을 여행철을 앞두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이 절반 이상이고, 이 중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아 관람료 징수나 결제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 기간인 10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국립공원별로는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등의 순이지만, 공원별 입장객 수를 고려하면 북한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려해상, 경주, 무등산 국립공원 등이 적었다.

2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이 26.1%를 차지했다. 이 외 ‘입장객 단속 요구’(15.9%), 직원 불친절 및 위법행위 신고‘(5.2%) 등이 있었다.
 
3
 
가장 많이 접수된 ‘공원 시설물 이용 불편 사항’으로는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불만사항’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차장이나 화장실, 야영장 등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 불편 사항’(17.8%), 진입도로나 탐방로 관리에 대한 내용(16.6%) 등이 있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된 민원은 설악산, 지리산, 계룡산 국립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으나(73.8%),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결제방법에 대한 불만도(24.2%) 상당수 있었다.
 
4
 
‘공원 환경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내‧외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의견(35.2%)과 ‘공원 환경을 위해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영업 단속 필요’ 의견(34.8%)이 가장 많았고 ‘야생 동‧식물에 대한 관리’(13.8%)와 ‘쓰레기 및 오폐수 관리’(11.3%)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다.
 
‘입장객 단속 요구’와 관련해서는 ‘금지지역 출입 단속 요구’가 26.7%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음주‧흡연‧소음(17.3%), 화기사용 등 취사 행위(13.3%), 불법 주차 등 차량이용(12.7%)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요구도 있어 단속과 함께 입장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5
 

아울러, 민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과정이나 시설 사용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일부 있어(27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입장객 응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소관기관 외에 56개 도‧군립공원을 관리하는 37개 자치단체에도 이번 분석결과를 제공해 도‧군립공원 이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국민 불편 해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5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9
5914 더 나은 공공자원 이용 서비스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3
5913 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여러분의 건강실천을 보여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1
5912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8
5911 대형유통업체의 반품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5
5910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6
5909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8
5908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6
5907 대형마트3사, 옥시제품 전매장에서 철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1
5906 대형마트, 소비자와 손잡고 비닐봉투·과대포장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34
5905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23
5904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141
5903 대형마트 상품경쟁력은 ‘코스트코’, 쇼핑편리성은 ‘이마트’가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49
5902 대형마트 등 PB 제품.인터넷을 통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제조.가공업체 기획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124
5901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78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