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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여성가족부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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