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
1.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g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보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하지만, 국가유공 상이자(1․2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중증)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1․2급) 가정의 경우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여 서비스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25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7
7924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7923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0 32
7922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6
7921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5
7920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0
7919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8
7918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7917 소비자 93.7%, 사물인터넷 제품 가격에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2
7916 소비자 5명 중 1명이 렌터카 이용 중 차량 고장을 경험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0
7915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7914 소비심리 둔화, 친환경농산물 판매는 오히려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9 213
7913 소비생활만족도 2년 전보다 7.8점 낮아져,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78
7912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7911 소비량이 급증하는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표시 품목 지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