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
1.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g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보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하지만, 국가유공 상이자(1․2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중증)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1․2급) 가정의 경우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여 서비스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4221 ‘닭고기 유통가격 한 눈에 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66
4220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6
4219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6
4218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6
4217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4216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4215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421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6
4213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66
4212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42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421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4209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6
4208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