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
1.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g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보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하지만, 국가유공 상이자(1․2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중증)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1․2급) 가정의 경우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여 서비스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61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6
7660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도입하여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 및 정리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9
7659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8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8
7658 2018년 사망원인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6
7657 뉴질랜드 전자여행증(ETA) 제도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7
7656 2018년도 리콜실적 분석·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6
7655 강력범죄 수배차량 CCTV로 실시간 추적…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26
7654 현대 투싼 및 기아 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32
7653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 평소 훈련이 보험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4
7652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7
7651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7
7650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4
7649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12
7648 숲의 품에서 건강 되찾으세요…건강나누리 캠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36
7647 9월 재산세, 편리한 납부방법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7
Board Pagination Prev 1 ...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