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
1.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g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보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하지만, 국가유공 상이자(1․2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중증)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1․2급) 가정의 경우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여 서비스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04 점포 리뉴얼 비용 떠넘긴 죠스푸드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6
9703 에스에이치팜(주)[부산소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9702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70
970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9700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4
9699 음주, 흡연하는 사람이 체내 중금속 농도 더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0
9698 학원 옥외가격표시, 아직은 기대에 못 미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1
9697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109
9696 무더위 쉼터, 여러분의 신고로 더 편안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45
9695 교육부.「2017 제1회 진로 토크콘서트」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0
9694 어르신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0
9693 시계,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3
9692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5
9691 쥬시(주)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60
969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9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