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되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0.1%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완강기 설치 사례】
       1

▪ 2017년 아파트 8층에서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려던 60대가 떨어져 숨짐(2018.1. 파이낸셜뉴스)
▪ 2011년에는 모텔 8층에서 몸에 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완강기 로프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던 남녀가 동반 추락해 사망(2018.1. 파이낸셜뉴스)
▪ 2015년도에 발생한 의정부아파트(대봉그린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 화재 당시 완강기를 이용한 주민은 1명에 불과(2015.1. 한국일보)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유·초·중·고)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으며, 교육부는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완강기 사용법이 널리 알려져 긴급 상황 발생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5 2016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76
3184 2016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2
3183 10.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9
3182 쌀ㆍ배추김치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7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2
3181 2000년 이후 심사진료비 4.5배 규모로 성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0
3180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73
3179 가을철 설치류매개 감염병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63
3178 '16년 9월 항공여객 862만 명으로 17.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78
3177 현대, 비엠더블유, 아우디, 포드 총 46,513대(32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113
3176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4
3175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79
3174 중금속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67
3173 철도종사자, 5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153
3172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103
3171 감기처럼 와서 폐렴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