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되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0.1%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완강기 설치 사례】
       1

▪ 2017년 아파트 8층에서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려던 60대가 떨어져 숨짐(2018.1. 파이낸셜뉴스)
▪ 2011년에는 모텔 8층에서 몸에 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완강기 로프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던 남녀가 동반 추락해 사망(2018.1. 파이낸셜뉴스)
▪ 2015년도에 발생한 의정부아파트(대봉그린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 화재 당시 완강기를 이용한 주민은 1명에 불과(2015.1. 한국일보)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유·초·중·고)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으며, 교육부는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완강기 사용법이 널리 알려져 긴급 상황 발생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09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8
6308 “공공 클린카드에 ‘부패’ 경고그림·문구 넣자”...국민제안 눈에 띄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0
6307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58
6306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68
6305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9
6304 충북 음성(미호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62
6303 2018년 1~3분기(1~9월) 중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50
6302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8
6301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88
6300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8
6299 2018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3
6298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5
6297 유통기한 변조 수입제품(파스타류, 잼류) 적발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3
6296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53
6295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