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되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0.1%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완강기 설치 사례】
       1

▪ 2017년 아파트 8층에서 완강기 로프를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탈출하려던 60대가 떨어져 숨짐(2018.1. 파이낸셜뉴스)
▪ 2011년에는 모텔 8층에서 몸에 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완강기 로프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던 남녀가 동반 추락해 사망(2018.1. 파이낸셜뉴스)
▪ 2015년도에 발생한 의정부아파트(대봉그린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 화재 당시 완강기를 이용한 주민은 1명에 불과(2015.1. 한국일보)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유·초·중·고)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소방청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도록 하고, 교육부에는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했으며, 교육부는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완강기 사용법이 널리 알려져 긴급 상황 발생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안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0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3229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3228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3
3227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3226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4
3225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164
3224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차량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1
3223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한 번에 해결…‘자동차36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7 29
3222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1
3221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성조사 결과, 2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0
3220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3219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등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380
3218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38
3217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16
321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7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