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조인력․시설․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 사 례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스레이를 찍을 때 불편을 겪었다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 ()건강 검진시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사 례 】 ()여성지체장애인 B씨는 임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으나 다른 임산부들과 의료진들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휠체어에 탄 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걸터앉아 측정했기 때문이다.

  

⇒ ()검진기관에서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되어 있어 검진기관에서의 태아를 위한 정기적 체중 검사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

 

【 사 례 】 ()시각장애인 C씨는 간호사가 안내하며 동행해준 덕분에 건강검진을 무리없이 받았다그런데 10여일 뒤 검진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집에 도착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읽어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친구한테는 내 개인적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부탁할 생각이 없다.

  

⇒ ()점자프린터로 인쇄된 건강검진 결과 자료가 도착해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며 나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었.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00개소 지정 확대 계획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2.6∼4.16, 총 2차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하였다.

 ○ 선정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여부)과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8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정) [서울] 서울의료원 ,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

   * (지원) 1~3급 중증장애인 검진비용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추가 지원 및 장애특화 장비비 및 탈의실 등 시설개보수비 지원
 
□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질병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간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중증장애인 수검률(61.7%)은 전체 인구(78.5%) 대비 16.8%p 낮았고(’17년),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2.2개)는 전체인구(0.8개)의 약 3배 수준(’15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6년간(’11~’17) 9.7%p 증가했다.

 ○ 또한 장애인 연간 진료비(439만원)는 전체국민 평균(133만원)의 3.3배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을 근거로 마련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는 장애유형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련하였다.
  ○ 장애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참고3),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이 구비된다.

  ○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재점검한 국가검진기관에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 휠체어 장애인이나 신체 변형이 일어난 장애인뿐 아니라, 서있기 힘든 응급환자나 노인도 유용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또한,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의료인, 기초검사․접수 인력 등) 대상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 장애환자 이해(활동제한 정도, 연령증가에 따른 2차 장애발생 등), 장애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의사소통, 의료기기 사용법, 도우미 교육, 장애인 보호자 교육 등

□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별로 시설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이 완비되면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시행일은 복지부 및 관할시․도의 홈페이지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기존 장애로 인한 2차적 질병예방 및 장애특성에 따른 검진항목 개발을 위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8.8~11)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또한 “우리가 한순간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나이 들어 노인이 되더라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장애 구분없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2018-10-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5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0
6184 2019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19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6183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6182 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6
6181 한국지엠 등 다카타에어백, 현대, 볼보, 아우디 등 리콜실시 [총 9개사 204,7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7
6180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0
6179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2
617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7
6177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6176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6175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41
6174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32
6173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1
6172 10월 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내 세금정보 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53
6171 운전면허증,“이제는 지갑 아닌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8
Board Pagination Prev 1 ...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