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5일~11.14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 입법 예고하였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최근 1년간 본인부담률 인하(2종 치매 입원10→5%, 외래15→5% / 2종 아동 입원 10→3% / 노인 틀니·임플란트20~30%→5~20%), 2종 수급자 본인부담상한 인하(연간120만 원→80만 원), 상급병실 급여화 등 추진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2종 자격 부여 (붙임 참조)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10-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20 농촌에서 펼쳐지는 가을향연에 취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4
6019 납품업체에 상품권 강매 행위 집중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4
6018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34
6017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료, 평균 15.24%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34
6016 국내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4
6015 17년 상반기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실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34
6014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6013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 일반 소주 대비 당류·열량 큰 차이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33
6012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3
6011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3
6010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3
6009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3
6008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3
6007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33
6006 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