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5일~11.14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 입법 예고하였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최근 1년간 본인부담률 인하(2종 치매 입원10→5%, 외래15→5% / 2종 아동 입원 10→3% / 노인 틀니·임플란트20~30%→5~20%), 2종 수급자 본인부담상한 인하(연간120만 원→80만 원), 상급병실 급여화 등 추진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2종 자격 부여 (붙임 참조)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FAX : (044) 202–3951
  • 기재사항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8-10-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02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901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900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99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98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97 국립공원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96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1
13895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4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4 1
13893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92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91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9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89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88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